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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 새내기 직장인 내집마련은 10년 농사

입력
2008.0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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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직장인이 처음 역량을 집중해야 할 재테크는 단연 ‘내 집 장만’분야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결혼 후 내 집 마련까지 평균 9.4년(지난해 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초기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 밑천을 마련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재테크의 씨앗을 뿌리고, 펀드나 고금리 적금 등의 비료를 적절히 부으면 재테크 전략의 큰 틀을 세우게 된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청약 3총사’ 중 입사 초년병에게 맞는 상품은 단연 청약저축. 대부분 무주택자이면서 여윳돈이 별로 없는 새내기 직장인은 청약저축을 통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형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10만원 선(5,000원 단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어 부담이 적다.

단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한 뒤 가입해야 하며, 분양 받으려는 이들이 많을 때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60회 이상 납입자 가운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가급적 10만원씩 붓는 게 안전하다.

청약부금은 최저 10만원 이상(1만원 단위)으로 자신이 정한 금액을 매달 정한 날짜에 내야 하는 ‘정액 적립식’과 5만~50만원 선(1만원 단위)으로 매달 금액을 달리 내는 ‘자유 적립식’이 있다. 저축처럼 부담은 적지만 청약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청약예금은 신청 주택의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일정금액(200만~1,500만원)을 일시에 적립하는 통장이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도 필수품으로 통한다. 단 7년(만기)을 버틸 수 있는 뚝심이 있어야 한다. 주식형 펀드는 일단 국내펀드부터 적은 금액으로 장기 적립하고, 안정을 지향한다면 시중은행(연 5%대)보다 이자를 더 쳐주는 저축은행의 정기적금(연 7%대)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

고찬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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