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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습지,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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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습지, 비용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입력
2008.0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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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계양동에 사는 김미영(36)씨는 요즘 마음이 흐뭇하다. 정부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덕분에 아들 이기현(5)군이 독서지도 학습지 교육을 올해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넉넉치 못한 가정형편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민을 정부가 해결해준 것이다. 이군이 받고 있는 독서지도 학습지 비용은 한 달 3만8,000원. 국가가 2만5,000원을 부담하고 김씨는 1만3,000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에게 공평한 교육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저렴한 가격에 방문형 독서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참여 업체가 1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8개 업체로 크게 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정부 지원액은 학습지 비용에 상관없이 월 2만5,000원. 3만5,000원짜리 독서지도 학습지를 구독할 경우 지원 대상자는 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370만5,000원 이하인 가구 자녀가 지원대상으로 만 6세 이하 아이라면 자녀 수에 구애 받지 않고 월 2만5,000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매일 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은 매달 21일이다. 읍ㆍ면ㆍ동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을 심사하면 국민은행이 대상자에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주고 학습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12개월이다.

라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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