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의 초대 내각이 파행 출범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로선 새 정부 출범일인 25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가능성이 없어 이 당선인은 장관을 정식 임명하지 못한다. 내각 없는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셈이다.
우선 이 당선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참여정부 장관들을 데리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희한한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 당선인이 새 정부의 각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참여정부 마지막 각료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19일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공석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로써 일단 형식적인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 당선인과 확연히 다른 대북관을 가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동석하는 장면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각과 국무회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재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구 각료는 법적 문서의 부서나 시행규칙 서명 등 장관의 형식적 업무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새 각료가 임명 될 때까지 새 정부가 일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새 각료가 임명되지 못하면 실ㆍ국장 등 각 부처의 후속 인사도 못하게 돼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는 문제점도 있다. 부처간 업무 혼선도 불가피하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 3월10일(인사청문 요청 이후 20일)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 요청 이후 최소 20일이 지나야 대통령이 청문회와 관계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민주당이 새 내각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후 2주 가량이나 실질적 내각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4ㆍ9 총선 전까지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통폐합 대상인 5개 부처는 차관 대행체제로 18대 국회 개원 때인 6월까지 갈 수도
있다. 13개 부처는 어떻게 하든 장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일부, 여성부, 과기부, 정통부, 해수부는 부처는 있는데 장관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
또 다른 문제점도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취임과 동시에 내각이 구성되지 못하면 취임식 때 경축 사절로 오는 외국 대표들이 여러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을 때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해 큰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각 부처의 장이 없어서 각종 행정조치가 진척 못 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