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이태수 판사는 대기업 L사 전 직원 정모 씨가 사내 ‘왕따’로 우울증에 걸렸다며, 자신에 대한 집단 따돌림을 지시한 간부와 이를 묵인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의 집단 따돌림이 원고 우울증의 원인이 된 만큼,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씨는 1999년 명예퇴직 권고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하다 고객 접촉이 없는 내근직으로 발령 받았다. 정씨는 이후 한 간부가 “정씨가 컴퓨터와 비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왕따 메일’을 보낸 사실을 알아내 회사 대표에게 알렸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당 간부에게 대기 발령을 내면서 3개월 후 업무수행 거부 등의 이유로 정씨를 해고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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