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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외래어종 방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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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외래어종 방생 단속

입력
2008.02.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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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방생활동이 집중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20, 21일 한강 생태계 교란 및 위해어종 방생에 대한 지도 단속 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등 4종으로, 이들 동물을 방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강사업본부는 또 한강 서식이 불가능하거나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어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미꾸라지, 이스라엘잉어, 떡붕어 등 13종에 대해서도 다른 어종으로 바꿔 방생하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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