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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금감원장 금융위 당연직 참여’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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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금감원장 금융위 당연직 참여’ 등 합의

입력
2008.02.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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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개편안과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신설될 금융위원회에 집중될 예정이었던 감독기능이 금감원에 일정부문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여야 원내대표는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위원회 당연직 참여보장, 관련법령에 금감원의 업무범위 명문화,협회 거래소 예탁원에 대한 금감원단독검사권 부여 등을 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금감원장 임명과 관련,금융위장이 단독 제청하도록 돼 있던것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바꿨다.

또 금융위가 금감원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지시가 아닌

‘지도’할 수 있도록 바꿨고, 금감원이 규칙을 제·개정 할 때 금융위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사후시정 조치로 변경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승인권을 갖도록 한 것은 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금감원장에게 금융위 안건상정권을 부여해야한다는 금감원의 요구도, 금감원장이 당연직으로서 안건상정 요청권을 갖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둘러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갈등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정책기능(정부)과 금융감독기능(민간)을 엄격히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근본적인 개선 없이 또다시 감독기능이 정부(금융위)와 민간기구(금감원)에 어정쩡한 상태로 나누어지는 형태로 남게 됐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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