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음대의 가짜 석ㆍ박사 학위 발급을 알선한 유학업체 운영자와 이 학위를 이용해 대학 등에 취업한 교수, 강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19일 음대 졸업생과 교수, 강사 등으로부터 1인당 수천만원을 받고 러시아 V음대의 가짜 학위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유학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사들인 가짜 학위로 대학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음대 교수 및 강사 17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사관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대학이 교칙에 따라 개설한 학위 과정인 이상 가짜 학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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