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난지골프장(9홀)이 이르면 상반기 중 가족공원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운영권을 싸고 법정 다툼을 벌여온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가족공원화라는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월드컵공원 일대가 또 한번 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다음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난지골프장의 가족공원화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원화에 대한 기본합의는 마치 상태”라며 “공단에 보전해 줘야 하는 총 보상금액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금과 관련, 시는 골프장 조성원가 134억원을 제안했지만, 공단은 250억원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성 이후 4년간 들어간 운영비와 기회비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정확한 보상금을 산정을 위해 회계법인이 실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에 결과가 나온다.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난지골프장의 공원화 사업은 이르면 4∼5월께부터 시작돼 연내에 공원이 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난지골프장에 대해 최대한 자연상태를 살려 공원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벤치,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조각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공적 구조물 없이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 추가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며 말했다.
2심까지 승소한 공단측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입장을 바꾸었다. 난지골프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때 조성됐으며 이 시장이 가족공원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이 대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개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측은 이에 대해 “이미 지난해부터 시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을 해 TF팀을 만들어 협상하고 있다”며 “골프 대중화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공원화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 시의 입장을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관계자는 “골프장의 보상금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 관련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지골프장은 공단이 사업자로 참여해 2004년 조성을 완료한 직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땅 소유주인 시가 난지골프장 운영권과 입장료 결정권한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조례를 개정하자 공단이 강력 반발했다. 공단은 서울행정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2004년 1심과 2006년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공단은 2005년부터 시민들에게 골프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화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선거공약이며, 하루 240명이 즐기는 골프장보다는 10만명이 이용하는 공원이 더 공익에 가깝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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