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3ㆍ구속기소)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지역구민들에게 청와대를 관광시켜준 혐의(공직선거법)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00만원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18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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