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약관 변경 추진
갑작스런 뇌출혈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는데도 사망 전에 정확한 확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폐해가 앞으로는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는 보험에서 갑작스런 사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기초한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지급토록 보험회사 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약관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의사를 따로 지정해 주고 각종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도록 강요하는 약관 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약관은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가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유예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해왔다. 특히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는 계약자에게 불리한 진단을 내리는 등 객관성이 결여돼 분쟁소지가 내포돼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으로는 각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때 보험사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한국표준질병 및 사인 분류표의 개정으로 ▦진성 적혈구 증가증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 ▦만성 골수증식성 질환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등 일부 경계성 종양도 암으로 분류됨에 따라, 이 같은 질환들도 기존 암 보험과 똑같이 보험금의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손해보험 상품인 운전자보험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벌금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나오더라도 벌금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