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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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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지도자 영구제명된다

입력
2008.0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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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앞으로 성폭력을 가한 체육 지도자는 영구제명 조치되며 이후에도 경기장 접근이 금지된다.이를 위반한 경기 단체는 행ㆍ재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를 대한체육회에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시민단체에 위탁한다.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에서 음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18일 공동발표했다.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은 여성 지도자 할당제, 상시 합숙훈련 개선,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성지도자가 약 90%를 차지하는 체육계의 남성지배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선 여성지도자 인턴십 제도,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지도자 20% 할당제 등 여성지도자 양성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육지도자와 선수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고용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폭력의 빌미를 제공했던 상시 합숙 훈련도 개선된다. 초등학교는 합숙 훈련이 전면 금지되고 중ㆍ고교는 1회 합숙훈련을 2주 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한다. 학기당 3회 이상 할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에 훈련계획을 제출한 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승택 기자 l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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