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1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마성영 판사는 18일 “재판부가 진위가 의심스러운 핵심 증거에 대한 검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며 이모 변호사와 사건 당사자인 김모 씨가 1, 2심 재판장을 상대로 낸 1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부당하거나 불법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전학 알선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되자이를 취소하라며 학부모 등을 협박한 혐의(보복범죄)로 기소됐다. 김씨는 협박 증거로 제출된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며 재판부에 검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 등은 “판사들의 독선적 재판 태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상징적 금액인 1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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