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원심 확정
상대방의 휴대폰을 몰래 복사한 ‘쌍둥이폰’으로 위치 추적을 할 경우, 감청 혐의로 처벌 받게 될까.
2003년 2월 지방 한 시청의 청원경찰인 A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달아난 여종업원 B씨를 찾기 위해, 통신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부탁해 B씨의 휴대폰 정보를 알아내 B씨의 휴대폰을 복제, 속칭 ‘쌍둥이폰’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쌍둥이폰으로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인 ‘친구 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친구로 등록했다. A씨는 이 서비스를 이용, B씨가 있는 곳을 8차례 검색했다가 적발돼 감청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인과 수신인 외의 제3자가 그 내용을 듣거나 문자 등을 보는 것”이라며“비록 A씨가 B씨의 휴대폰을 몰래 복제했지만, ‘친구 찾기’서비스는 A씨가 가입했고, 수신인도 A씨였기에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타인의 정보통신기기 정보를 도용해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