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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쟁… 정통부 결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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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분쟁… 정통부 결정에 촉각

입력
2008.02.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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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으로 제시한 주파수 재분배 문제가 통신업계를 뒤흔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파수 재분배는 현재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 음성통신용 주파수를 경쟁업체인 KTF, LG텔레콤에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18일 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주파수 재분배 조건에 대해 SK텔레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통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는 공정위 발표 직후 "주파수 재분배 및 임대(로밍) 등은 공정위가 아닌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 장관의 소관사항"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주파수 문제만큼은 정통부가 공정위 의견에 구애 받지 않고 독자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본다면, 정통부는 이용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국민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를 중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이익이란 곧 통신비가 저렴해 지는 것"이라며 "경쟁 활성화로 결합상품이 많이 나와야 국민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정통부의 경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주파수 문제보다는 결합상품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통부는 공정위 의견에 앞서 800㎒ 주파수 재분배 문제를 검토 중이었다. 때문에 공정위의 주파수 재분배 의견에 대해 "공정위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버"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는 2011년 6월에 이용기간이 만료된다"며 "계속 사용여부를 최소한 1년 전인 2010년에 통보해야 하므로 연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800㎒ 주파수 재분배를 위해 벌써부터 경매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통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2,200만 가입자를 감안하면 기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주파수 재분배에 경매제를 도입하기 힘들다"면서 "2,200만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주파수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분배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KTF나 LG텔레콤이 기대하는 주파수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신규 주파수인 700㎒를 확보해 나눠주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700㎒는 현재 TV 아날로그 방송용 주파수 대역인데,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재분배해야 한다"며 "800㎒와 비슷한 대역이어서 일부를 이동통신용으로 재분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통부는 다양한 주파수 정책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위처럼 주파수 재분배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조건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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