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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北주민 22명, 처벌가능성 알고도 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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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北주민 22명, 처벌가능성 알고도 북송?

입력
2008.02.1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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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소형 고무보트 2척을 탄 채 서해 연평도 부근 남측 해역으로 표류해 온 북한주민 22명이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당일 저녁 북송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북송 주민들의 처형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은 굴 채취를 위해 나왔다 조류에 휩쓸려 8일 남측 해역으로 내려 왔으며 정부 합동신문조사단의 조사를 거쳐 당일 판문점을 통해 돌아갔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22명은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해안에 거주하고 있는 15가족(남자 8명ㆍ여자 1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북측 해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로작업을 벌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잡이를 하던 북한 주민들이 남측으로 떠 내려오는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 같이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남하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귀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정보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이 무동력 고무보트인 데다 배 안에는 식량도 준비돼 있지 않는 등 계획적 탈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 합동신문조사단의 조사에서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길 원했다”고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강령군 등암리 수산사업소와 협동농장 등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로 대공 용의점은 없으며 단순 조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밝힌 북한 주민의 남하 경위에 따르면 이들은 굴 채취로 돈을 벌기 위해 설 명절 기간 당국의 어선 출입항 통제가 느슨한 점을 이용, 7일 오전 7시30분께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 타고 5㎞ 정도 떨어진 인근 모래섬으로 출항했다가 당일 오후 귀항 도중 동력선이 엔진고장으로 침수 중인 다른 선박을 구조하러 간 사이 조류에 휩쓸려 남측 해역으로 표류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17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황해남도 보위부가 귀환한 주민 22명을 지난주초 곧바로 비공개 처형했다는 소문이 황해남도 주민들 사이에 퍼졌으며 22명 중 한 명도 수용소로 보내지 않고 남녀노소 전부 총살했다는 점에서 경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와 정보 당국은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한 처형이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처형 여부는 모르지만 그 주민들이 북한 해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에 나섰던 만큼 어떤 내용이든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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