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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구청-KT텔레캅 '면책계약' 에 수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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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구청-KT텔레캅 '면책계약' 에 수사 초점

입력
2008.02.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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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문화재청 중과실은 없어"

숭례문 화재 진압 실패 책임 문제로 공방을 벌인 문화재청, 소방 당국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지금까지 수사결과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중과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일(10일) 소방서 무전 기록과 문화재청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소방서가 불씨 잔류 등 화재 상황을 잘못 보고하거나 문화재청 당직자가 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업무상 중과실 혐의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 및 소방 관련 법 등이 방화 책임이나 화재 진압 지휘체계 규정 등을 명시하지 않아 과실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국보 1호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붕 철거 등에서) 과감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며 “관계 법령이 미비하고, 소방훈련 등 예방시스템도 없어 아쉬울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 관계자를 소환, 무인경비 계약 체결 협정서에 방화 등 면책 조항을 포함시킨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업체 측의 향응 제공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KT텔레캅이 외부 침입을 감지하고도 제지하지 못하는 등 경비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적외선 감지기 작동 ▦본부 지령 ▦출동 및 출동자의 현장 조치 자료 등을 시간대별로 분석하고 있다.

이현정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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