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가 15일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순위를 공개했지만, 대학들이 심사결과를 수용해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역풍만 거세지는 양상이다. 대학들은 “법학교육위가 순위 공개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심사자료 및 세부 기준의 일괄 공개를 더욱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법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단국대, 동국대 등 5개 대학 외에 원하는 대학에게는 평가점수를 개별적으로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학들은 ▦총점 ▦영역별 점수 ▦전체 순위 ▦권역 내 순위 등 법학교육위가 공개키로 한 정보만으로는 심사기준 등 그간의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기갑 고려대 법대 부학장은 “대학들이 문제 삼는 것은 대학별 등수가 아니라 법학교육위 구성 및 심사, 정원 배정 등이 제대로 이뤄졌냐는 점인데도 교육부는 상호 비교가 가능한 어떤 판단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적으로 지난해 10월 대학들이 기존 평가 기준에 맞게 대부분 심사 준비를 끝낸 상황에서 교육부가 돌연 세부 기준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로스쿨 선정의 핵심 변수가 된 ‘지역 균형 원칙’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방희선 동국대 법대 학장은 “지역균형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원칙은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다”며 “그러나 법학교육위의 심사결과는 이 원칙이 5개 권역에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총점 상위 2개 대학만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권역과 달리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된 광주 권역을 겨냥한 불만이다.
예비인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을 낸 대학들이 법적 대응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남 영산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거부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소송 움직임은 오히려 확산일로다.
고려대도 법대 교수들 명의로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에 로스쿨 평가 및 심사기준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법학교육위원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항목이 많은 로스쿨 선정 기준에 딴지를 걸 생각이라면 애초에 로스쿨 유치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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