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해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을 권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인가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17일 “공정위가 내건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과 재배치 문제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이미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주파수 로밍 및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정통부의 고유권한이라 공정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이번 강경 대응은 주파수 로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0일 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쟁점은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시장경쟁을 얼마나 제한하느냐는 점이지 800㎒ 주파수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인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LG텔레콤은 로밍 요구 지역에 대한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고 있는데도 계속 로밍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인가조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내용은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조치로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을 억제하고 나아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측은 “통신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선 800㎒ 주파수 로밍은 불가피하다”며 SK텔레콤의 주장을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파수 문제는 정통부 소관이지만 주파수 독점이 SK텔레콤 경쟁력의 원천이었고,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왜곡됐다”며 “하나로텔레콤 인수ㆍ합병을 계기로 이런 현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파수 로밍 등의 조치를 정통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TF와 LG텔레콤도 공정위와 같은 입장이다.
KTF는 “800㎒ 주파수 재분배 결정은 향후 유ㆍ무선 융합시장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며 반겼다.
LG텔레콤도 “SK텔레콤의 황금 주파수인 800㎒ 주파수 독점은 그동안 시장 지배력과 가입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SK텔레콤의 주장처럼 경쟁 활성화와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800㎒ 주파수 로밍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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