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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먹거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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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먹거리 특별단속

입력
2008.02.18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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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18~20일 시내 재래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호두 등 견과류와 나물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2개 점검반을 편성해 잣, 밤, 호두, 은행, 땅콩 등 견과류와 나물류의 유통기한 위ㆍ변조, 허위표시 제품 판매, 수입산의 국산 위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잔류 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 검사 등도 실시해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반 결과를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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