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한 전문대 측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교육인적자원부 인사혁신담당관(국장급)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3,174만원을 몰수하고 1억8,826만원을 추징키로 했다.
김씨는 2004년과 2006년 대구 Y전문대 설립자 최모 씨와 최 씨의 아들인 이 대학 최모 기획처장으로부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 승인 및 행정 지원,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 등 청탁과 함께 3차례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수천 만원을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려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되자 “민간인”이라고 둘러대며 저항했으며 구두 깔창에 친인척 명의 차명통장을 숨겼다 들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씨의 행위로 인해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했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기재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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