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분쟁해결 업무 대행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무역량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관세사는 무역업체의 위임을 받아 수출입 통관절차는 물론 분쟁 발생시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대행하고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관세사가 되면 개인 관세사나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에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 관세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관세청에서 연 1회 시행하는데 주로 무역 및 통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평가한다. 시험은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는 행정법개론, 관세법개론,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무역영어 총 4개 과목에서 과목당 40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1차 시험을 합격했을 경우 2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내국소비세법, 무역실무 4개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과목별로 논술형 1문항(50점)과 주관식 5문항(50점)을 80분 안에 풀어야 한다.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008년 관세사 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은 75명으로 2차 합격자가 이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전 과목 평균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가 75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인정한다.
1차 시험은 독학으로도 가능하나 2차는 보통 학원이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2차 시험은 논술이 주를 이뤄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히 쓰느냐가 관건이다.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구성,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도움이 된다.
올해 관세사 자격시험은 1차 4월 6일, 2차는 7월 13일에 각각 진행된다. 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18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 응시수수료는 1만원. 인터넷 접수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일반 서면접수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제주 동해세관에서 각각 받고 있으며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가능하다.
문준모 기자 (도움말=커리어 www.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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