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진압 실패 책임 문제로 공방을 벌인 문화재청, 소방 당국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7일 “지금까지 수사결과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의 중과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재 당일(10일) 소방서 무전 기록과 문화재청 근무일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했으나 소방서가 화재 상황을 잘못 보고하거나 문화재청 당직자가 상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과 같은 업무상 중과실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소방관들은 국보 1호라는 부담감 때문에 (지붕 철거 등에서) 과감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소방당국의 무전 교신에는 ‘문화재청 관계자를 찾아라’‘(지붕을) 파괴할까요 말까요’등의 다급한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 중구청과 KT텔레캅 관계자를 소환, 무인경비 계약 체결 협정서에 방화 등 면책 조항을 포함시킨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업체 측의 향응 제공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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