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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한국인 구출' 해외 작전부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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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랍 한국인 구출' 해외 작전부대 검토

입력
2008.02.18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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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와 유사한 해외 피랍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억류된 한국인을 구출할 군사작전 전담부대 운용을 연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7일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아프간 사태와 유사한 피랍 사태 발생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연구 과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아프간 사태 직후인 지난해 9월 김장수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KIDA는 4월까지 관련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KIDA는 다수의 한국인이 해외 테러집단에 억류됐을 때 국회의 사전동의 없이 적절한 규모의 군사작전부대를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국군 해외파병 때는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인질 구출의 경우 파병 동의안을 상정하면 공론화돼 억류 인질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DA는 또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부대를 편성, 상시 운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질 구출 전담 부대를 만들더라도 실제 투입해 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군 관계자들은 “해외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이에 따른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수부대가 다른 나라에서 작전을 하는 것은 1976년 이스라엘 군의 우간다 엔테베 공항 인질 구출 작전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설사 인질을 구출하더라도 추가 보복 테러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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