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정통부의 기업결합 인가 결정일로부터 5년동안 양사의 결합에 따른 부당한 시장지배력 강화를 막을수 있는 시정조치들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SK텔레콤의 서비스와 결합판매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열사간의
결합상품 판매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했다.
또 SK텔레콤이 독점해 온 800㎒ 주파수에 대해 경쟁사가 공동사용(로밍)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으며, 2011년 6월 말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주파수를 경쟁사들과 함께 공정하게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이 같은 시정조치가 성실히 유지되도록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이행감시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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