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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김상진씨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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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로비 김상진씨 징역 6년 선고

입력
2008.0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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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는 15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정상곤(53ㆍ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3)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개인 재산 증식과 축재를 시도하거나 부정한 돈으로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부정과 불법을 자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 소유주인 시행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06년 8월28일 정 전 청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정 전 청장을 소개해준 데 대한 답례로 2006년 12월과 지난해 2월 2차례 정윤재(43ㆍ구속)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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