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공무원 교사 기업 등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다시 도입한 병역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군필자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병역미필자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 폐기됐다. 그러나 당시 헌재가 입법정책적으로 군필자의 불이익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데 따른 대안 논의는 별로 없다가, 과거 만점의 3~5%이던 가산점을 2% 이내로 낮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하자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새 가산점제가 위헌이냐 아니냐는 논쟁에 매달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는 말싸움일 뿐이라고 본다. 가산점제 재도입은 위헌적이라는 반대논리와, 병역의무의 중요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론은 모두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외면하고 있다. 가산점제가 불가피한 선택인지 먼저 따진 다음, 재차 위헌 판정을 받을 소지는 없는지 살펴야 옳다.
찬반론이 각기 편한 대로 인용하는 헌재 결정의 핵심은 과거 가산점제가 소수점 이하 점수차로 당락이 갈리는 공무원시험 등에서 여성과 미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 평등권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동시에 취업 준비에 불리한 군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입법정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취지에 충실하자면 가산점제가 아닌 다른 방법, 이를테면 제대군인 연금이나 군필자 우대 수당ㆍ호봉 등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웬만큼 돈을 들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특히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갈수록 여성들에게 밀리는 군필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이익을 약소한 연금이나 수당으로 보전, 해소하기는 어렵다. 과거보다 기준을 낮추고 범위를 제한한 가산점제는 바로 이 같은 현실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막연히 다른 대안을 거론하기에 앞서, 새 가산점 기준이 헌재 결정에 비춰 타당하고 적정한지 잘 살펴야 한다. 그런 다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