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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박연차 회장,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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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박연차 회장,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08.0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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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4부는 15일 항공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태광실업 박연차(62) 회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김해발 서울행 대한항공 1104편 항공기에 탑승한 뒤 이륙준비를 위해 좌석 등받이를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구와 기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워 비행기 출발을 1시간여 지연시킨 혐의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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