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소방시설업자들이 600곳에 이르는 노래방,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
시설에 소방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염처리를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소방안전 관련 공사 자격도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염처리를 한 혐의로 A업체 대표 김모(55)씨와 개인사업자 이모(54)씨 등 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월부터 2년간 소방업체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빌린 뒤 소방 당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노래방, 보습학원 등 34곳에 소방설비공사를 하고, 무등록 개인 사업자에게 방염처리업 등록증을 빌려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소방업체 대표 박모(40)씨 등에게 건당 8만~10만원을
주고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빌렸으며, 방염처리업 등록 과정에서도 화학
공학 전공자의 대학 졸업증명서를 돈을 주고 빌리는 편법을 사용했다. 김씨
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개인 사업자 5명은 2년여 동안 불법으로 221차례의
소방시설 공사와 253차례의 방염처리공사를 맡아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건축 자재에는 방염도료를 조금만 칠하고, 소방당국에 검사를 의뢰할 시료에는 덧칠을 하는 수법으로 정상적인 경우 500만원이 넘는 소방안전 공사를 150여만원에 처리해 부실 공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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