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에서도 대규모 매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지난해 12ㆍ19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모(69) 전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영천시의회 임모(66) 의장 등 읍면동책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선거브로커 서모(43ㆍ구속)씨 등을 통해 1인당 200만∼1,800만원씩 모두 1억600만원을 받아 일부 금액을 지역 주민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등 브로커 3명은 김 전 의원에게 “당선시켜 줄 수 있다”고 접근, 2억2,000여만원을 받아내 절반 이상을 챙기고 나머지를 운동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대구=정광진 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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