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4일 김포외고 입시 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로 기소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부원장 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사 김모씨 등 6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달아난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이모씨로부터 직접 문제를 전달 받은 학부모 박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학원으로부터 받은 문제를 자녀에게 풀도록 한 학부모 임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그간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았던 고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으며,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만든 매우 중한 범죄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회복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곽씨는 지난해 10월 김포외고 교사 이씨로부터 이메일로 문제를 전달 받은 후, 친분이 있는 학부모 2명을 자녀와 함께 학원으로 불러 프린터로 출력한 문제와 답안지를 외우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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