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총리실의 내각 총괄기능이 부활되는 등 당초 개정안에서 일부 미세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인수위는 국무총리실에 국정운영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핵심 기능이자 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내각 통할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지난 달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주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기능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국무조정실과 비서실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총리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키고 조정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14일 “현재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안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총리가 기본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정운영실을 설치해 각 부처의 주요 업무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 인수위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만 국정운영실을 설치하되 갈등관리와 사회위험관리실을 통합해 조직 확대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장관급인 총리실장 아래 차관급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을 두고 국무차장 산하에는 국정운영 정책분석평가 규제개혁 사회위험갈등관리실 4실, 사무차장 밑에는 정무 공보 2실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인사수석을 폐지하는 대신 청와대 민정수석 아래 두기로 했던 인사비서관을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인사 추천 권한을 갖고 있는 인사비서관이 인사 검증작업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을 경우 인사 추천과 검증절차 간에 견제장치가 없어 민정수석이 인사의 전 과정을 독점하는 이른바 슈퍼 민정수석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인수위는 또 당초 외교부 소속 기구로 둘 예정이던 재외동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 직속 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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