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를 퇴학으로 변경 조치해 출교생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각 단과대 부학장으로 구성된 고려대 학생상벌위원회(위원장 김한겸 학생처장)는 “12일 출교생 징계 문제를 재심의한 결과 사건의 발단이 된 교수 감금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사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퇴학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측은 퇴학의 경우 재입학 심사 절차를 거치면 복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적 소지가 불가능한 출교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라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학생이 교수를 17시간 감금한 것이 중차대한 과실임은 법원도 인정했다”며 “총장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학칙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출교생들은 “이기수 신임 총장의 화해 발언과 다른 결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출교생 김지윤(24ㆍ여ㆍ사회학)씨는 “이 총장이 천막농성을 끝내는 날 방문해 ‘복학하라’고 했을 뿐 ‘선(先)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출교생들은 학교 측의 결정에 맞서 이날 천막을 치고 농성을 다시 시작했으며, 퇴학처분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을 내는 등 정면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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