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3일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12% 공제해주고 매년 4% 포인트씩 공제폭을 늘려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해주는 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고 재경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주택 거래액의 2%인 거래세(취득세 1%+등록세 1%)에서 등록세를 폐지해 거래세를 1%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보다 10% 더 인하하는 유류세 인하 방침도 제시하고,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40원/kg)와 현행 ℓ당 185원인 택시 LPG 특소세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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