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고려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움직임에 대해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관계자는 “일단 학교측이 공식적으로 인가를 반납할 경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로스쿨 설치인가와 마찬가지로 인가 폐지 및 변경 시에도 ‘법학교육위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현행 법에는 인가 반납시 법학교육위 소집 시기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고려대가 실제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반납하게 되면 법학교육위는 추가 대학 선정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는 고려대가 인가 반납의 주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총정원 확대 및 개별 로스쿨 정원 조정 문제는 검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발표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예비인가 확정안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총 입학정원 변경도 다른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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