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재선거와 관련, 기초단체장 선거 사상 최대 규모의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검ㆍ경이 설정한 자수기간(1월20일∼2월13일)에 자수한 주민은 모두 734명에 이른다. 앞서 정한태(54) 군수 등 구속된 22명과 수사중인 연루자까지 포함하면 1,1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은 동책 이상과 지금까지 금품수수 사실을 자수하지 않다가 적발된 300여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 금품수수자의 20∼30%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한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압수한 서류의 금품살포대상자는 5,700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돈을 뿌린 읍ㆍ면ㆍ(선거)구책 및 동책 700여명에 이르고 일반 주민도 배달사고를 감안해도 2,000∼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동책 이상 700여명 가운데 지금까지 구속ㆍ불구속 입건자와 자수자는 300여명에 불과해 중복 등록자를 고려해도 최소 200명 이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경은 13일까지 자수자 가운데 단순히 금품을 받기만 한 주민들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등으로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 또 금품을 돌린 동책 이상은 자수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동책 이상으로 확인된 주민 가운데 자수하지 않은 200여명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이후 자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지만 13일까지 자수자와는 차이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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