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9∼30일 택배업체의 냉장ㆍ냉동식품 운반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배송위반 사례 2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 강남구와 송파구에 있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주변 주요 하역지점을 중심으로 정육과 생선류 등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과정을 점검한 결과, 택배 차량 49대 중 40.8%인 20대가 식품 운반업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했으며 냉장ㆍ냉동시설이 설치됐더라도 가동하지 않은 채 운반했다.
시 관계자는 “택배 차량의 90% 이상이 관련 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위반 차량이 등록된 시ㆍ군에 관련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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