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최대한 언제까지 협상을 할 수 있을까. 개정안 협상이 타결되면 각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청문회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 수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모레(15일)까지 최대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계산법은 이렇다.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 제출à상임위 회부à증인 등 출석 통보à청문회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상임위에 회부한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장관 내정자의 재산, 병역, 납세실적 등 신상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상임위 회부까지 하루면 충분하다.
다음으로 상임위는 규정상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굳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다만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 등 5일 이전에 통보토록 돼 있어 최소한 5일이 소요된다.
청문회는 최대 3일까지 열 수 있지만 해당 상임위별로 나눠서 실시하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청문 대상자에 대해 별 이견이 없으면 하루 만에 청문회를 완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사천리로 청문회를 진행하면 산술적으로 7일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5일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주말인 16, 17일은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18일부터 청문절차를 시작하면 대통령 취임일인 25일에 맞춰 새 정부 인선작업을 끝내 수 있는 것이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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