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광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세청 인사에 개입했다는 전군표(54ㆍ구속기소) 전 국세청장의 법정 진술에 따라 검찰이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동민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12일 “전씨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재판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만큼 필요할 경우 사실 확인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를 먼저 소환 조사한 뒤 이 의원도 소환해 대질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상곤(54ㆍ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회의원을 통해 인사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2006년 말 인사를 앞두고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모 의원이 만나자고 해 갔더니 당시 부산청장이던 정씨를 1급으로 승진시키거나 부산청장으로 남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건설업자 김상진(43ㆍ구속기소)씨가 정씨에게 ‘정윤재(44ㆍ구소기소)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는 승진 청탁이 어려우니 이 의원을 통해야 한다’고 조언한 사실을 아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전씨는 “이 의원과 정씨가 먼 친척인 것은 알지만 인사 청탁을 할 정도로 가까운 줄은 몰랐다”며 “그러나 전임 부산청장 3명이 모두 1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의원의 양해를 구해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영ㆍ호남 지역 인사의 경우 그 쪽 사람으로 해달라는 지역여론이 있어 전씨에게 정씨가 자?Ю?되면 검토해 봐 달라고 얘기했지만 전씨가 ‘그 사람은 그럴만한 능력이 안된다’고 말해 그것으로 끝냈다”고 해명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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