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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는 차관 체제 운영… 무임소 장관 편법시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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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부처는 차관 체제 운영… 무임소 장관 편법시비 우려

입력
2008.02.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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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부분조각 땐 파행 불가피

이명박 당선인측과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협상이 끝내 실패한다면 부분 조각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될 전망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여기 저기서 꼬일 수밖에 없는 된 형국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협상이 안 되면 내일(13일)은 13개 부처와 무임소 2명 등 각료 1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되 개정안에서 없어질 부처의 장관은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는 장관 없이 차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19명을 모두 장관에 임명할 경우,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되면 곧 일부 장관을 해임해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18대 국회가 열리는 6월에야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어 자칫 3~4개월을 차관 체제로 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부분 조각을 감수하는 이유는'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지만, 신임 장관들은 참여정부 직제의 헌 옷을 입게 돼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등의 바뀐 부처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부 업무도 과거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장관 인선 이후 단행될 차관 인사도 골칫거리다. 개정안에서 장관에서 차관으로 직급이 조정된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장관 임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차관으로 강등시켜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최소 인원(15명)을 맞추기 위해 무임소 장관 2명을 우선 임명하겠다는 방안도 편법 시비가 일 소지가 크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무임소 장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무임소 장관의 하나인 정무장관은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때 폐지됐다가 이번 인수위 개정안에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특임장관을 신설한다"며 부활했다.

파행 운영은 내각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한다는 청와대 직제개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갈 유우익 대통령실장 내정자는 예전처럼 비서실장 직함을 써야 하고, 처장으로 한 단계 격하된 김인종 경호처장 내정자는 비서실장과 대등한 경호실장이 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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