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민참여재판(배심원 재판)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7)씨가 지난 달 대구지법에 배심원 재판을 신청하면서 절차가 시작됐다. 살인 존속살해 강도강간 뇌물죄(1억원 이상) 등 법률에 정해진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누구나 배심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조폭사건처럼 배심원의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
대구지법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월11일을 재판기일로 정하고 관할구역인 대구 중구 및 인근 8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시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배심원)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가운데 재판 당일인 이 날 실제 법정에 출석한 후보자는 86명이었다. 앞서 실시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 후보자의 10%가량만 출석한 것과 비교하면 이날 출석률은 3배 이상 높았다. 후보자로 통지받더라도 사유가 있다면 서면이나 전화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87명의 배심원 후보자를 상대로 추첨을 실시한 뒤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9명의 정식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 등 12명을 배심원단으로 선정했다. 남녀 각 6명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대 8명, 40대 3명, 20대 1명이었다. 주부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3명, 자영업자 2명, 일용직과 건축업자 공기업 직원이 각 1명씩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 8명, 전문대졸 3명, 고졸 1명이었다.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선정과정부터 우호적인 배심원을 고르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심원 신분 노출을 우려,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에게 일일이 번호를 부여한 뒤 번호로만 호칭하게 했으며 공판 및 평의 과정에서도 배심원은 번호로만 지목되고 발언했다.
대구=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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