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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현행범 체포 후 33시간 구금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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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현행범 체포 후 33시간 구금 부당”

입력
2008.02.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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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33시간 이상 구금한 경찰관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고 경찰청에 시정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충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11시50분께 울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30만원 상당의 광고물을 파손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러나 B경사는 술에 취한 A씨를 유치장에 가둔 뒤 다음날 아침 술이 깬 이후에도 조사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근해 33시간이 지난 12월28일 오전9시30분까지 유치장에 부당 구금했다.

고충위는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B경사가 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게 분명한데도 현행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치장에 33시간 구금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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