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시대가 열렸다. 어제 대구지방법원의 강도상해사건 심리에 적용된 첫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모든 국민이 사법의 주체 노릇을 하는 것에 걸맞게, 일상 생활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지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소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한 근본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때문이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들의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경쟁과 담합이 지배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데 따른 것이다.
사법제도 운용이 일반시민의 가치나 의지와 동떨어진다는 인식이 사법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주인의식을 심으려는 실험이다.
이런 취지에 비춰, 첫 실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대구지법은 관할 대구시와 경산 칠곡 청도 영천 등 9개 시ㆍ군ㆍ구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주민 230명에게 배심원 후보자 선정에 참여하도록 통보했다. 이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86명, 37%가 법정에 나왔다. 국민참여사법의 핵심이 시민 스스로 사법의 주체로 나서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고무적이다.
물론 국민참여재판은 외국의 배심제 또는 참심제와 달리, 많게는 9명의 배심원이 유ㆍ무죄 평결과 형량 의견을 재판부에 권고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평결과 선고 내용이 다를 경우 그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게 돼있어, 법관이 시민 배심원 의견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시민적 감각과 가치를 재판에 반영, 법 이론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고 권위주의적 재판관행을 바꾸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참여재판의 궁극적 목적은 그릇된 관행과 비리 등 사법현실을 개혁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시민들이 일상의 사회적 분쟁을 법치의 안목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 재판규범에 그치던 법을 생활규범, 행위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것이 선진적 법치와 민주주의를 이루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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