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사건은 낮은 토지 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70대 방화 전과자가 저지른 계획적 범행으로 밝혀졌다.
김영수 남대문경찰서장은 12일 "11일 오후 7시40분께 강화도 하점면에서 피의자 채모(70)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채씨에 대해 13일 중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채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의류품과 알루미늄 사다리, 시너 등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0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중구 숭례문의 2층 누각에 잠입, 미리 준비한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채씨는 1998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 자신 소유 토지가 아파트 단지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됐으나 시공사가 제시한 토지 보상금이 자신 요구액보다 턱없이 모자라는데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채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도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경찰조사에서 "먼저 종묘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종묘는 경비시설이 잘 돼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숭례문을 택했다"며 "범행 전 2차례 사전 답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채씨는 또 "열차 전복 등 대중 교통수단도 대상으로 고려했지만 인명 피해를 우려해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진술한 60대 남성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과거 문화재 방화 전력이 있는 채씨와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 11일 오후 강화도로 형사들을 급파해 채씨를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들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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