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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에리카 김에 보호관찰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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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에리카 김에 보호관찰 3년형

입력
2008.02.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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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41)씨의 누나 에리카 김(44ㆍ사진)씨에게 미국 법원이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미 연방법원의 피어시 앤더슨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사문서 위조, 허위세금 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에리카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에 6개월간 자택 연금, 사회봉사 250시간과 함께 징역형 1일을 선고했다. 김씨는 허위서류로 은행 대출을 받고 세금 환급을 위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에리카 김씨는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앤더슨 판사는 “현직 변호사의 화이트 컬러 범죄여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나 그간의 정황을 참작해 1일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3월 3일 이전에 연방교도소에서 하룻동안 징역을 살아야 하며, 6개월간 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한 채 집으로부터 일정 반경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등 행동에 규제를 받는다.

앤더슨 판사는 옵셔널캐피털(구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최근 동생 등과 함께 663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 여유 재산이 없는 점을 감안해 달라는 에리카 김씨의 요청을 수용, 벌금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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