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ㆍ유치원비에 이어 수학여행 버스 이용료도 업자들이 담합 인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울산지역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 단체여행에 적용하는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담합 인상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화관광과 태진관광, 평화관광, 학성관광, 온누리관광, 대신관광여행사 등 6개 사업자들은 2004년 말 모임을 갖고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운송시간과 거리별로 기존 요금 대비 14~38% 인상키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울산지역 각급 학교에 발송해 요금 인상을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사업자는 울산지역 학교 단체여행 시장의 88%를 점하고 있어 피해가 광범위했다"며 "교육비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고 허위 광고를 일삼은 교복 제조업체와 대리점에 과징금 부과조치 등을 내렸으며, 10월에는 인천·부산·울산 등 3개 지역의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인상한 혐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신학기를 앞두고 본부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에 학원비와 대학등록금, 교복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처를 개설했다.
신고 대상은 ▦교복 가격을 담합 인상하거나 학부모의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교복 판매가의 10%가 넘는 고가 사은품 제공 ▦재고 교복을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학원들이 공동으로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협회ㆍ친목모임 등에서 수강료를 결정하는 행위 등이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