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3)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1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고종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전 청장에 대해 “국세청 수장으로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자체가 죄질이 무겁고, 순차적으로 다른 부정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징역 4년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 청장의 범행이 국세청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스스로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해 징역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전 청장이 30년간 성실히 공직자로서 근무했고 다른 징계사유가 없었던 점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전 전 청장은 이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만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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