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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 밥그릇 건 一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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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 밥그릇 건 一戰

입력
2008.0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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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영역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을 지속해 온 변호사와 세무사 측이 또다시 일전을 앞두고 있다. 쟁점은 변호사의 밥그릇을 빼앗아 세무사들에게 넘겨주는 2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이다. 벌써부터 관련 단체들의 장외대결이 뜨거워지고 있다.

13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는 세무사법 개정안 하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세무사들은 현행 규정이 '1시험 1자격 부여'의 자격자 제도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

특히 세무사법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 받지 않아도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을 통해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여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자동 부여 조항을 없앤다고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단지 세무사 자격증은 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자는 아주 당연한 요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들은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며 막판 법안 저지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문제는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 자존심 싸움인 셈이다.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세무사 측은 개정안이 이미 재경위를 통과한 데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변호사이자 신당 법사위 간사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변호사 측은 다른 법사위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같은 날 재경위에 상정되는 또 한 건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좀 더 예민하다. 실제 양쪽의 업무 영역이 달려 있는 탓이다. 현재 소송대리는 오로지 변호사만이 가능한데, 세무관련 건에 한해 세무사에게도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무사들의 숙원이다.

변호사들은 밥그릇이 달린 문제라 반발이 거세다. 단지 일부 세무관련 소송의 빗장을 여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반대의견서에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권이 부여될 경우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중개사, 관세업무는 관세사, 노동사건은 공인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까지 소송대리권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뢰인의 이중 부담도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재경위)를 통과한다 해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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