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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손해배상 한도 1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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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손해배상 한도 1억원으로

입력
2008.02.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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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외관 디자인을 바꾸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현재 부동산중개업소의 잘못된 중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한도액이 개인 5,000만원으로 현실성이 떨어짐에 따라 7월부터 지역별 부동산 가격 수준을 고려해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는 또 6월부터 무질서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외관 디자인 향상을 위해 ‘디자인 서울’에 어울리는 간판 표준모델을 개발, 시범거리 10곳에 우선 보급하는 한편, 새로 문을 여는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4월 시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 개선 3개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편사항을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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