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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中서 야반도주 안하려면 6대 신법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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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中서 야반도주 안하려면 6대 신법 살펴라"

입력
2008.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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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이 야반도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중국 신(新)법제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중국 진출 기업들이 기업 관련 제도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도 외자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 어려울 전망인 만큼, 새로 시행되는 6대 법규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월 시행된 기업소득세법은 기존 내지와 외자 기업에 각각 33%와 15%로 다르게 적용했던 소득세율을 25%로 통일하는 것으로, 외자기업은 조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연구ㆍ개발(R&D) 소득세율은 15%로 낮아져 이들 분야는 수혜가 예상된다.

노동계약법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장기고용 보장, 고용ㆍ의료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고 있어 더 이상 싼 인건비만 믿고 투자하면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올해 8월 도입될 반독점법은 반도체 통신 건설ㆍ기계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지위 남용을 규제할 가능성이 커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에너지를 깐깐하게 챙기는 에너지절약법(4월 도입),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다루는 순환경제법과 수오염방지법 모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주요 법규라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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