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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신도시' 토지 보상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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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신도시' 토지 보상 내달부터

입력
2008.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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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대에 건설되는 충남도청 신도시 편입토지 보상이 3월부터 시작된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청신도시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는 예정지 편입지역인 홍성과 예산 6개리 8,513필지 987만6,400㎡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을 11일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위해 조만간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1곳을 포함해 모두 3곳의 감정평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감정평가는 이달 말 공시되는 올 1월 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이뤄지며 3개업체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한다. 다음달 말 개인별 보상금액을 기재한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서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될 전망이다.

도청 신도시 건설은 내년 7월에 착공할 전망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3~4개월동안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치고 청사 공모와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전=허택회 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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